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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254
시행일자 2004-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903.10-0000
품명 Inflatable boat(Tender 200, Tender240, CLS240, CLS270)
물품설명 ㅇ 공기 주입식의 고무보트로서 공기를 집어넣어 튜브가 팽창된 상태에서 @§사용@§@§ㅇ 재질 : 제품의 몸체 재질은 PVC 특수 타포린 원단으로 제작하며 보트@§의 바닥에 대하여는 원단으로 마감. 레져용인 경우 선미에는 선외기(모터)@§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합판으로 수직 마감@§@§ㅇ 주요용도 : 인명구조용, 래프팅용, 낚시용@§@§ ※ 선외기(모터)를 장착하여 모터의 동력으로 움직이거나 선외기가 없는 @§경우 노를 이용하여 이동
결정사유 ㅇ 본품은 공기를 집어넣어 튜브가 팽창된 상태에서 사용하며 사용 후에
는 공기를 빼고 접거나 해체할 수 있는 공기주입식의 고무보트임.

ㅇ 관세율표 제 8903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유람 또는 스포츠용
의 선박과 각종이 노를 젓는 보우트 및 카누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접을 수 있거나 해체할 수 있는 inflatable 식의 배와 보우트도 이 호
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 4016호 해설서에 의하면 고무제 보트와 래프트로
서 89류에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하여 89류에 분류토록 규정
하고 있음.

ㅇ 따라서, 공기주입(inflatable)식의 유람 또는 운동용의 기타 선박으
로 HSK 8903.10-0000호에 분류한다.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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