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2220 |
|---|---|
| 시행일자 | 2004-1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3921.13-0000호에 분류함 |
| 품명 | Polyurethane sponge:ANTI NOISE PAD;84182-4A000;;R.KOREA |
| 물품설명 | ㅇ 성상 : 연노란색 직육면체 형상의 폴리우레탄 스폰지(24×12×10cm)를 @§수지제 봉투에 소매포장한 것@§@§ㅇ 용도 : 차량내 차음 패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주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 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로 절 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 제3916호 내지 제3925호에는 플라스 틱제의 반제품 또는 특정의 완제품을 분류"하며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 의 블록은 "플레이트.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 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1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HS 3921.13소호에 "폴리우레탄제로 서 셀룰라의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동해설서에 " 이 호에는 제3918호. 제3919호 또는 제54류에 해당 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라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연노란색 직육면체 형상의 폴리우레탄 스폰지(24×12× 10cm)를 수지제 봉투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직육면체 형상으로 절단한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9류주 및 제3921호 의 용어에 의거 HSK3921.1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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