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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219
시행일자 2004-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806.90-1000호에 분류함
품명 Chocolate confectionery;;;BRAZIL
물품설명 ①흑갈색 구상의 초코렛과자(Sugar 31.4%, Hazelnuts 31%, 코코아버터, 식@§물성 오일, 전지유, 코코아메스 등),②직육면체의 초코렛과자(Sugar @§33.7%, Hazelnuts 23.8%, 코코아버터, 코코아메스, 식물성 유 등 ),③견과@§류조제품(Hazelnuts 25.4%, 아몬드 8%, Sugar 21.35%, 코코아버터, 식물@§성 오일, 탈지분유, 유장분말, 밀가루, 소금, 유화제 등)을 각각 은박지@§로 낱개 포장하여 플라스틱 상자에 함께 소매포장 한 제품(①8Pcs,약 @§12g/pc, ②10Pcs,약 10g/pc, ③8Pcs,약 9g/pc)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류주 2에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
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모든 형태의 코코아, 코코
아버터, 코코아 유지와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806호의 용어에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규
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초코렛과자인 ①,②의 제품은 제1806호에 분류되며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20류 총설에 "제7,8 또는 11류 또는 이 표의 다
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견과
류"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설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면서 동해설서에 "그들의 혼
합물" 도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는 바

ㅇ 견과류 조제품인 ③물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의 견
과류(혼합물 포함)"가 분류되는 HSK2008.19-9000호에 분류됨

ㅇ 본품은 통칙1의 호의 용어에 의해 분류할 수 없고, 2종 이상의 재료 또
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일견 둘 이상의 호에 분류할 수 있을 것 같
은 물품이므로 통칙2-나를 적용할 수 없으며 둘다 동등하게 협의로 규정하
고 있으므로 통칙3-가를 적용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
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
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
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
료 또는 구성요소가 수량과 중량 면에서 초코렛과자에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구상 및 직육면체의 초코렛과자와 견과류조제품을 각각
낱개 포장하여 플라스틱 상자에 함께 소매포장한 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
성이 초코렛과자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1806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석
에 관한 통칙3-나의 규정에 의거 HSK180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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