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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172
시행일자 2004-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70-2000
품명 ㅇ품명 : Milling cutters ; End Mill
물품설명 ㅇ재질 : 텅스텐, 코발트분말 등의 소결합금으로 이루어진 초경합금철@§ㅇ물품설명@§ -지름1~32㎜, 길이316㎜, 330㎜의 봉을 cnc tool grinding M/C이 5축으@§로 가공한 후 내마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Tialn(티탄), 산화알미늄 코팅@§하여 완성된 엔드밀@§ㅇ주요용도 : 초정밀절삭공구
결정사유 -제8207호는 수공구용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공구가 분류되는 호이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8207호는 이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밀링머신 등에 부착되어 밀링, 기어커팅, 절삭 등의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
된 공구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밀링용의 공구가 8207.70호에 특
게되어 있음
-쟁점물품은 평엔드밀(zamus end mill)과 볼엔드밀(dyna ball end mill)
로써, 엔드밀(end mill)은 원기둥 및 밑면에 바이트(날)가 있고 홈절삭,
측면절삭 등에 사용되는 밀링머신의 커터(기계용어사전, 일진사, 2002년)
또는 외주와 단면에 날이 있어 공작물의 외주, 구명, 홈을 가공하는 밀링
커터(기계공학용어사전, 성안당, 1996)라고 기계용어사전 등에서 정의하
고 있음
-따라서, 동물품은 밀링커터의 한 종류이므로 HSK8207.70-2000호에 분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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