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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179
시행일자 2004-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103.90-9090
품명 Mixed seasoning powder;Shrimp powder SHP-AA
물품설명 새우분말, 해물향, 포도당, 소금, 향신료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임(용도:라면스프제조용)
결정사유 본품은 새우분말, 해물향, 포도당, 소금, 향신료 등으로 조제된 라면스프
에 첨가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 및 제16류 류주2에 의
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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