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164
시행일자 2004-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103.90-9090호
품명 Sauce preparations;;;PR.CHNA
물품설명 소고기브로드, 효모분, 설탕, 간장, 소금, MSG 등을 혼합하여 효소분해시@§킨 후 마이얄반응시킨 암갈색 페이스트상 (용도: 라면스프제조용)
결정사유 본품은 소고기브로드, 효모분, 설탕, 간장, 소금, MSG 등을 혼합하여 효소
분해시킨 후 마이얄반응시킨 암갈색 페이스트상의 소스용 조제품이므로 관
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