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210
시행일자 2004-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607.91-0000
품명 Power Shift Transmission(철도차량용 액체변속기) ; TDCN22-1804J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디젤기관차에서 톱니바퀴와 액압식 자동변속장치를 조합하여 구동토크@§를 속도에 따라 변화시킴@§ - 토크는 액체를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기계적 충격을 흡수함@§@§ㅇ 주요사양@§@§ - 형식 : TDCN-22-1804J@§ - 토오크 컨버터 : 8-1750(MS370)@§ - 감속비 : 전진 및 후진(1단:2,550, 2단:1,006)@§ - 유압 : 클러치(22-25kg/cm3), 컨버터(3-5kg/cm3)@§ - 건조중량 : 약1,200kg@§ - 오일휠타 : 80메쉬 여과기 휠타@§ - 오일용량 : 약40리터
결정사유 ㅇ 디젤기관차에서 톱니바퀴와 액압식 자동변속장치를 조합하여 구동토크
를 속도에 따라 변화시키는 액압식 변속기임

ㅇ 관세율표 주16부 주1에서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제17부 주1마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이 아니라 엔진에 발생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임

ㅇ 동 해설서 제8607호 “이 호에는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
의 부분품으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분류한다 (ⅰ)위에서
언급한 제8601호 내지 제8607호까지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철도용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또한 제17부
의 주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철도 또는 궤도용 차량의 부분품
으로 보아 HSK8607.91-000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