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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173
시행일자 2004-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103.90-9090
품명 mixed condiments;Beef Bone Flavor Powder;;PR.CHNA
물품설명 우지 25%, 가수분해단백질 7%, MSG 13%, 소금 5%, 양념 2%, 아미노산 3%, @§말토덱스트린 등으로 조제된 갈색 분말임(용도:라면스프 첨가물)
결정사유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는 바,
ㅇ본품은 우지, 가수분해단백질, MSG, 소금, 양념, 아미노산, 말토덱스트
린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 분말로 제2103호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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