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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190
시행일자 2004-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904.90-9000호에 분류
품명 Buckwheat, precooked(신청품명 : 메밀차)
물품설명 전분질이 중심부까지 완전 호화된 낟알상의 메밀로서 일부 볶은 메밀이 @§혼합된 것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
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게기되거
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해설서 (D)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옥수수
를 제외한다)에서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
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이 군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
된 쌀이 분류된다.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지 물에 적신 후
에 찌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5-12분 동
안 쪄야만 한다. ................. 이 호에서는 제10류 또는 제11류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서 단순히 가공 또는 처리를 한 곡물 낟알은 제외한
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껍질을 벗긴 메밀을 찐 후 일부 볶은 것으로 중심부
까지 전분질이 완전 호화된 낟알상의 메밀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1904호의 내용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곡물"이 분류되는
HSK19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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