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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192
시행일자 2004-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504.00-2090호에 분류
품명 HYDROLYSATED CASEIN ; NEWZEALAND
물품설명 밀크 카세인 단백질을 효소가수분해하여 얻은 유백색분말상(단백질함량 : @§85.47%-건조기준)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
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이 분류된다.

ㅇ본 물품은 밀크 카세인 단백질을 효소가수분해하여 얻은 가수분해한 카
제인이므로 HSK3504.0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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