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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103
시행일자 2004-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008.19-9000호
품명 Soy Beverage powder;;;BRAZIL
물품설명 대두를 파쇄와 미분쇄 및 열처리하고 물로 액화(균질화)하여 불용성물질@§(섬유소등)을 제거한후 살균 농축 건조한 미황색 분말상
결정사유 본품은 관세율표 제2008호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 른류
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
제 또는 저장 처리는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 부분 및 그
들의 혼합물이 분류된다"라는 내용 및 HS 2008. 1호 에는 "견과류.낙화생
기타의 씨(Seeds)류"되는 내용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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