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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114
시행일자 2004-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103.90-9090호
품명 Sauce preparations;Chicken flavor balm CFF-A;;PR.CHNA
물품설명 maltodextrin 40.5%, chicken 30%, sodium chloride 20%, amino acid @§4%, soybean concnetrate 4%, flavoring substance 1%, reducing sugar @§0.5% 등을 혼합하여 효소분해시킨 후 마이얄반응시킨 암갈색 페이스트상임
결정사유 본품은 말토덱스트린, 닭고기, 소금, 아미노산, 대두농축물, 향 등을 혼합
하여 효소분해시킨 후 마이얄반응시킨 암갈색 페이스트상의 소스용 조제품
이므로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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