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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088
시행일자 2004-1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KSK8310.00-0000
품명 BADGE(ALUMINIUM LOGO);
LOGO SHARP- B3141CE,B3142CE,B3155CEB3157CE
LOGO SINGER-E1016DJ,E1015DJ,E0014kJ
LOGO RCA- E3000PE,E3001PE
LOGO TOSHIBA
LOGO SUPERSCAN-BA010WJ
LOGO HITACHI-14", 20/21"
LOGO DENON
물품설명 알루미늄 재료를 절단하여 금형세팅,코인닝, 페인팅 ,커팅, 피막및 착색등@§의처리를 거쳐 만든 BADGE 로서 CRT 및 LCD TV 등에 부착
결정사유 본 물품은 알루미늄을 절단 가공하여 만든 BADGE(회사 LOGO)로서, 관세율표
HS 8310호의 규정에 의거 HSK8310.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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