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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191
시행일자 2004-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0713.39-0000호에 분류
품명 Rice bean[예팥,학명:Vigna umbellata(Thunb.)Ohwi & Ohashi] ; THAILND
물품설명 적갈색 낱알상의 예팥
결정사유 ㅇ본 물품은 건조한 채두류로서 관세율표 제0713호의 용어인 "건조한 채두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ㅇ관세율표 제0713.32호에 해당하는 팥의 범위는 파세러스 또는 비그나 앵
구라리스(Phaselous or vigna angularis)이지만 본 물품은 예팥[학명:
Vigna umbellata(Thunb.) Ohwi & Ohashi]으로 팥과는 학명이 상이함

ㅇ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HS 0713.3호에 해당하는 비그나종채두류로
서 HS 0713.32호 팥(phaseolus or vigna angularis)과는 다른 품종이므로
기타의 비그나종 또는 파세러스종이 분류되는 HSK 0713.39-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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