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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098
시행일자 2004-1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920.43-0000호에 분류한다.
품명 Polyvinyl chloride film;FILM OF PLASTICS;OS 2000 FLEX;;;R.KOREA
물품설명 ㅇ 형상 및 용도@§@§ - PVC 필름 (두께0.17mm)일면에 열접착성 Polyester 수지를 도포하고 뒷@§면에 Polyester 이형필름(두께0.11mm)을 부착한것으로 폭 50Cm 롤상으로@§@§ - 스포츠 유니폼, 도복, 셔츠, 기타 섬유 등에 번호, 문자, 회사로고, 심@§벌 등을 컴퓨터로 커팅한 후 열프레스로 전사하여 의류 등에 부착 @§@§ㅇ 성분별 기능@§ - Polyester Film : 의류에 번호, 문자 등을 부착하기 위해 그 도안을 컴@§퓨터로 커팅하기 용이하도록 부착한 이형제. Poly Vinyl chloride Film이 @§의류 등에 열전사 부착한 후에 떼어냄@§ - Poly Vinyl chloride Film : 실제로 의류 등에 열전사로 부착하는 필름@§ - Polyester Resin : 열에 의해 Poly Vinyl chloride Film이 의류 등에 @§부착되도록 접착력을 부여하기 위해 도포하는 핫멜트(Hot Melt) 필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필름(셀루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
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있고

ㅇ 동해설서에 "이호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
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이와 유사하
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에"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
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
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
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하여 본호
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열프레스로 전사하는 본품은 제3919호
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이외의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
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3921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으나 본품
의 구조는 플라스틱 필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3920호에 분류되며

ㅇ 본품을 구성하고 있는 필름은 Poly Vinyl chloride Film, Polyester
Film, Polyester Resin의 삼중구조이나 Polyester Film은 이형제의 기능이
며, Polyester Resin은 Poly Vinyl chloride Film을 접착하기 위한 접착제
로 작용하며 열전사로 의류 등에 부착되는 Poly Vinyl chloride Film에 주
요한 특성이 있으므로 HSK3920.43-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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