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2059 |
|---|---|
| 시행일자 | 2004-1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8.90-0000 |
| 품명 |
ㅇ품명 : Floor coverings of plastics, of other plastics; 퍼즐놀이매트 ㅇ재질 : EVA 수지 |
| 물품설명 | -크기가 320㎜×320㎜×12㎜의 정사각형 형태로 각변에는 각 매트를 서@§로 조립할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음@§ -EVA 재질의 플라스틱제 바닥깔개로 10가지 파스텔톤 칼라의 매트로 구@§성@§ㅇ주요용도(신청인 제시)@§ -바닥에 펼쳐놓고 각기 다른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어 노는 유아용 퍼즐@§놀이@§ㅇ사용연령 : 1세이상 |
| 결정사유 |
- HS제3918호는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가 분류되는 호이며, HS관세율표해 설서 제3918호에는 “이 호의 전 부분은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보 통 바닥깔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분류한다. 접착성의 바닥깔개도 이 호 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당해물품의 본래의 용도 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글·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는 것 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물품은 크기가 320㎜×320㎜×12㎜의 정사각형 형태로 각변에는 각 매트를 서로 조립할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는 EVA 재질의 플라스틱제 바 닥깔개이므로 통칙1에 의거 HSK3918.9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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