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059
시행일자 2004-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8.90-0000
품명 ㅇ품명 : Floor coverings of plastics, of other plastics; 퍼즐놀이매트
ㅇ재질 : EVA 수지
물품설명 -크기가 320㎜×320㎜×12㎜의 정사각형 형태로 각변에는 각 매트를 서@§로 조립할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음@§ -EVA 재질의 플라스틱제 바닥깔개로 10가지 파스텔톤 칼라의 매트로 구@§성@§ㅇ주요용도(신청인 제시)@§ -바닥에 펼쳐놓고 각기 다른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어 노는 유아용 퍼즐@§놀이@§ㅇ사용연령 : 1세이상
결정사유 - HS제3918호는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가 분류되는 호이며, HS관세율표해
설서 제3918호에는 “이 호의 전 부분은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보
통 바닥깔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분류한다. 접착성의 바닥깔개도 이 호
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당해물품의 본래의 용도
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글·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는 것
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물품은 크기가 320㎜×320㎜×12㎜의 정사각형 형태로 각변에는 각
매트를 서로 조립할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는 EVA 재질의 플라스틱제 바
닥깔개이므로 통칙1에 의거 HSK3918.90-000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