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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099
시행일자 2004-1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002.90-9000호에 분류한다.
품명 Quinoa Flour;;;ECUADOR
물품설명 유기농 퀴노아 곡물를 분말화한 담황갈색 분말상으로 회분함량(600℃,4시@§간) : 1.71%, 전분함량(계량유어식법) : 62.28%(Dry basis : 69.95%),315@§마이크론체 통과비율 : 91.71%이며 식용(생식 등)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퀴노아는 관세율표 제1008호에 분류되는 곡물이며 일반적으로 제11류
는 제10류의 곡물의 제분상품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2 가, 나항에 제1101호, 제1102호에 분류되는 조건
을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102호의 용어에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다)"를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에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 분류된다"고 부연하여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제1008호에 분류되는 퀴노아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
지는 곡분이므로 HSK1002.9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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