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2099 |
|---|---|
| 시행일자 | 2004-1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1002.90-9000호에 분류한다. |
| 품명 | Quinoa Flour;;;ECUADOR |
| 물품설명 | 유기농 퀴노아 곡물를 분말화한 담황갈색 분말상으로 회분함량(600℃,4시@§간) : 1.71%, 전분함량(계량유어식법) : 62.28%(Dry basis : 69.95%),315@§마이크론체 통과비율 : 91.71%이며 식용(생식 등)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퀴노아는 관세율표 제1008호에 분류되는 곡물이며 일반적으로 제11류 는 제10류의 곡물의 제분상품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2 가, 나항에 제1101호, 제1102호에 분류되는 조건 을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102호의 용어에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다)"를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에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 분류된다"고 부연하여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제1008호에 분류되는 퀴노아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 지는 곡분이므로 HSK1002.9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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