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2033 |
|---|---|
| 시행일자 | 2004-1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9021.90-8000호에 분류한다. |
| 품명 | Central Nervous System Fluid Shunts(중앙혈관계체액션트)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뇌수종 환자들의 뇌실 또는 두개강 내부에 과잉 축적된 뇌척수액을 몸 안@§의 다른 부위, 주로 피와 흡수작용이 원활한 복강 부분으로 배액시키기 위@§하여 환자의 두개내에 삽입하는 시스템@§@§ ㅇ 주요구성요소@§- Reservoir : 뇌수액의 Sampling 이나 약물주입을 목적으로 한 장치로서 @§두개 상단 부위에 고정됨@§- Ventricular Catheter : 뇌실에서 뇌수액을 유도하는 도관으로 뇌실안@§에 삽입됨@§- Valve : 환자의 뇌압에 따라 뇌수액의 흐름을 조정하는 장치로 귀 됫쪽@§에 삽입됨@§- Peritoneal Catheter : 복강부위에 뇌수액을 유도하는 도관으로 Valve에@§서 유도된 뇌수액을 최종적으로 피와 흡수하게 유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 (Ⅰ) 이 류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 배열 (C)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와 이에 관련되는 기기(방사선요법용·기계 요법용·산소요법용·정형외과용·보철용 등)를 90류에 분류토록 해설하 고 있고 ㅇ 제9021호의 용어에 ‘결함,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 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Ⅴ) (4)에 본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써 “인체에 매입해 넣 은 기기”를 예시하면서 “특정기관의 화학적 기능을 지지 또는 대체하는 데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뇌수종 환자들의 뇌실 또는 두개강 내부에 과잉 축적된 뇌척수액을 몸 안의 다른 부위, 주로 피와 흡수작용이 원활한 복강 부분으 로 배액시키기 위하여 환자의 두개내에 삽입되는 것”이므로 HSK9021.90- 8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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