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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044
시행일자 2004-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 PeriClean
물품설명 Chloroxylenol(PCMX) 주성분에 Triethylene lauryl sulfate, Citric @§acid, Water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의 액상을 스프레이식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237ml)@§@§(2004. 11. 9,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되어 요실금 환자 등의 회음부 항균, 살균제로
쓰이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30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

(2004. 11. 9,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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