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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034
시행일자 2004-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411.99-9000호에 분류
품명 Combustor chamber(가스터빈 연소실)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가스터빈의 연소실을 구성하는 구조물로, 안쪽에는 구조물을 고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세라믹타일을 설치하여 내구성 강화@§ - 연소실에 냉각용 공기통로가 형성되어 가스터빈을 보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1호에는 “터보 제트·터보 프로펠러와 기타의 가스터어
빈”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 (C) 기타의 가스터빈 에서 “이 그룹에는 공업용의 가스터빈
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것은 공업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또
는 항공기용의 원동력을 공급하는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장치로 적당한 것이다. 이러한 가스터빈은 선박 및 기관차,
전기발전· ..... 석유화학공업에서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부분품에 대한 해설규정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 (제16
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과 모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
에 분류된다.[예 : 가스터빈로터, 연소실(combustion chambers) 및 제트엔
진용 통기공(通氣孔), ...... 연료노즐]”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발전에 사용되는 기타 가스터빈의 부분품인 연
소실에 해당하므로 HSK8411.99-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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