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2032 |
|---|---|
| 시행일자 | 2004-1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3808.30-3000호에 분류함 |
| 품명 | Plant growth regulator(상품명: 썬모아);;;R.KOREA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 @§이산화티탄(2.88%), 계면활성제(1.5%), 이산화지르코늄(0.2%), 물(92%) 등@§으로 조제된 백색의 불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250ml)@§@§ㅇ 용도 : 광합성 촉진제(식물성장조절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류주 1에 "(2)제 3808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포장으로 한 살충제,..식물성장조절제.." 를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 공업제품이 분류된다..다음의 것은 이 류에 분류된다. ... (2)살충제...식물성장조절제..이와 유사한 물품(제3808호에 규정한 형상으 로 한 것)"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08호의 용어에 "식물성장조절제" 를 규정하고 있 고,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식물의 생리기능의 억제나 촉진을 목적으 로 하는 발아억제 제나 식물성장조절제를 포함하며, 이들의 용도는 다양하 고 이들의 효과는 식물의 구제와 성장력의 촉진과 수확의 개량에 이른다. 이러한 물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1)살충제, 소독제 등으로 소매용포장을 한 것 또는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 되는 것이 명백한 형상의 것. 이러한 방법으로 포장되거나 형상으로 된 물 품은 혼합물인 경우도 있고, 혼합물이 아닌 경우도 있다. (2)조제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어떤 형태로 제시되든 불문한다(예: 액상)." 라고 해설하고 있고 또한 "(Ⅲ)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의 범주에서 "식물성장조 절제는 식물성장의 촉진 또는 지연, 수확의 증대, 질의 개선 또는 수확의 용이성 등을 위해서 식물의 생장 과정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된다. 식물호르 몬은 식물성장조절제의 한 형태이다. 합성유기화학약품도 식물성장조절제 로 사용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이산화티탄, 계면활성제, 이산화지르코늄, 물 등으로 조 제된 물품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ml)으로서 광합성을 촉진시키는 식물성장조절제이므로 관세율표 제3808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의 내용에 의거 HSK 3808.3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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