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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030
시행일자 2004-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0902.30-0000 호에 분류함
품명 Black tea;Joy-A black tea;;;U.S.A
물품설명 ㅇ 홍차 60%, 녹차 35%, 우롱차 5%로 구성된 흑갈색 및 갈색이 혼합된 파@§쇄입상을 부직포백에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한 것(Net 2.2g @§X24ba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류 총설에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커피,차, 마태

이들 물품은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902호의 용어에 "차류"를 규정하면서 동해설서에 "..홍차
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숙은 엽을 불에 쪼이거나 건조시키기 이전에 뭉개지
고(rolled) 발효되어 진다.

또한 이 호에는 반발효 차(예: Oolong tea)도 포함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관세율표 0902.30소호에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 "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
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
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홍차와 부분발효차”의 합이 65%로 최대중
량을 차지하므로 본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함

ㅇ 따라서 본품은 홍차 60%, 녹차 35%, 우롱차 5%로 구성된 흑갈색 및 갈
색이 혼합된 파쇄입상을 부직포백에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한
물품(Net 2.2gX24bag)으로서 관세율표 0902호의 용어 및 HS해석에 관한 통
칙3-나 규정에 의거 HSK 0902.30-0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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