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2030 |
|---|---|
| 시행일자 | 2004-1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0902.30-0000 호에 분류함 |
| 품명 | Black tea;Joy-A black tea;;;U.S.A |
| 물품설명 | ㅇ 홍차 60%, 녹차 35%, 우롱차 5%로 구성된 흑갈색 및 갈색이 혼합된 파@§쇄입상을 부직포백에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한 것(Net 2.2g @§X24ba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류 총설에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커피,차, 마태 이들 물품은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902호의 용어에 "차류"를 규정하면서 동해설서에 "..홍차 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숙은 엽을 불에 쪼이거나 건조시키기 이전에 뭉개지 고(rolled) 발효되어 진다. 또한 이 호에는 반발효 차(예: Oolong tea)도 포함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관세율표 0902.30소호에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내용량이 3킬로그램 이하로 포장된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 "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 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 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홍차와 부분발효차”의 합이 65%로 최대중 량을 차지하므로 본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함 ㅇ 따라서 본품은 홍차 60%, 녹차 35%, 우롱차 5%로 구성된 흑갈색 및 갈 색이 혼합된 파쇄입상을 부직포백에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한 물품(Net 2.2gX24bag)으로서 관세율표 0902호의 용어 및 HS해석에 관한 통 칙3-나 규정에 의거 HSK 0902.30-0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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