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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048
시행일자 2004-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307.30-2000호에 분류한다.
품명 bath preparations;AlphaSoft;;;U.S.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형태 @§ Mineral oil(광유), PEG 200 Dilaurate, Lanolin Oli, Castor oil, @§fragrance, Green Dye 등으로 조제된 청색 오일상을 237㎖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향취가 있음@§@§ㅇ 용도 @§ 비누와 같은 역활을 하므로 목욕시 욕조에 1~2 capfuls를 첨가하여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 "제3307호는 이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
한 생산품(혼합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
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을 제외한다)과 동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
로 한것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1 다(c)에 목욕용 조제품은 제3307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의 용어에 "목욕용 조제품"를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Ⅲ) 목욕용 조제품 구룹에 "가향한 목욕탕 염과 거품목욕
용 제품류"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Mineral oil, Lanolin Oli, Castor oil 등으로 조제한
목욕시 욕조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소매포장의 목욕용 제품이므로 HSK
3307.30-2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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