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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040
시행일자 2004-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307.49-0000호에 분류한다.
품명 Deodorants ; AirCare.;;;U.S.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형태 @§ 에탄올, Fragrance, Quaternium, Citral oil, Nonoxynol, Blue Dye 등@§으로 조제된 파란색 액상으로 237ml 용량의 스프레이형 플라스틱병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되었으며 레몬향이 있고 휘발성임@§@§ㅇ 용도 @§ 스프레이 타입으로 실내에 뿌려 악취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방취제@§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 "제3307호는 이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
한 생산품(혼합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
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을 제외한다)과 동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
로 한것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의 용어에 "실내용 조제방취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Ⅳ)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 조제품 구룹 중 (2) 실내용 방
취제를 예시하면서 "실내용 방취제는 기본적으로 냄새를 없애는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 라우릴 메타아크리레이트와 같은 물질, 또는 예를 들면 반더
왈즈 결합제로 냄새를 물리적으로 흡수하도록 만들어진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소매용의 경우에는 보통 에어로졸 캔에 포장되어 있다."고 해설하
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실내의 악취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레몬향
(citral oil) 등으로 조제한 제품을 소매용의 에어로졸 캔에 포장한 것이
므로 HSK3307.49-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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