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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940
시행일자 2004-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90-1090
품명 ㅇ품명 : 입체원목쌓기(일명:카프라)
ㅇ규격 : 120㎜×24㎜×8㎜
ㅇ재질 : 소나무 원목
물품설명 ㅇ물품설명@§ -120㎜×24㎜×8㎜크기의 소나무 원목으로 나무판자를 사용하여 원하는 @§형태의 사물 또는 건물을 쌓아 올리면서 노는 교육용 완구@§ㅇ주용도(화주제시)@§ -어린이들의 지능개발 및 창의력 발달을 위한 교육용 완구
결정사유 -제9503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A)는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용 완구를 포함하고 있음
-동 물품은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쌓기 놀이용 목제품으로서 제공
된 책자에 나와 있는 제품대로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성, EQ, IQ등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교육용 완구이므로 HSK 9503.90-
1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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