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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956
시행일자 2004-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926.90-1000호에 분류한다.
품명 Polyurethane Synchronous belt;;;JAPAN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바깥쪽-폴리우레탄 수지,안쪽-나사산을 형성한 폴리우레탄수지,중심부-철@§강제 심선(28.7%)을 보강한 폭:1.5Cm,지름:28Cm의 황갈색 전동벨트. @§@§ㅇ 용도 및 기능@§가전용 전기기기, 전동기기 등의 기기에 사용되어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을 가공한 제품을 제3926 호 등에 분
류토록 해설하고 있고

- 동 총설에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와 결합한 제품의 분류에 관하여 본질적
인 특성이 플라스틱에 있는 경우에는 제39류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를 규정하면서

- 동 해설서 제3926호에 "(7) 전도용, 콘베이야용 또는 엘리베이타용 벨트
로서 엔드레스의 것, 특정의 길이로 절단하여 끝과 끝을 연결한 것 또는
쟉크를 부착시킨 것."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특성이 플라스틱
에 있는 폴리우레탄과 철심으로 구성된 기계용의 부분품이므로
HSK3926.90-1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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