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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954
시행일자 2004-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474.39-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78호(2014.6.24)
변경후 세번 8479.82-1000
품명 합금철혼합기(모델:2004FP0020)
물품설명 ᄋ 기능 및 용도@§@§ - 용강(쇳물)에 각종 광물성 부원료(생석회 등)와 알루미늄 등 10종의 합@§금철(페로알로이)을 균일하게 혼합(mixing)하는 설비임@§@§ㅇ 작동원리@§@§ - Hopper에 저장된 합금철이 Feeding system을 통하여 용강(쇳물)에 도착@§하면 Blowing System(산소를 불어넣음) 및 PI System (용강과 Ca성분의 균@§일한 혼합)과 Snorkel System(용강에 침적시켜 회전)을 이용하여 부원료 @§및 합금철을 신속하고 균일하게 섞어줌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용강(쇳물)에 각종 광물성 부원료(생석회 등)와 알루미늄 등 10
종의 합금철(페로알로이)을 균일하게 혼합(mixing)하는 기계임

ㅇ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제8474호에는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
양(어스컬러 포함)·점토석·광석·광물성연료·슬랙시멘트 또는 콘크리트
같은 고체의 광물성물질(일반적으로 관세율표 제5부의 생산품)의 처리(선별
·체질·분리·세정·파쇄·분쇄·혼합 또는 반죽)에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
가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음

- (C) 혼합 및 반죽하는 기계 :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혼합기, 광물
성 물질과 역청을 혼합하는 기계, 광석혼합기, 석탄 등을 결합물질과 혼
합, 도자기 공업에서 점토를 착색재료와 혼합하거나 세라믹페이스트를 반죽
하는 기계, 주물사의 제조에 사용하는 혼합기

ㅇ 관세율표 제8479호는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또
는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범용성 기계가 분류
되며, 동 해설서(Ⅰ)범용성기계류 (2) “혼합기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
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제8479의
혼합기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공업용으로 설계·제작된 주로 광물성 물질의 처리
에 사용되는 기계라는 점에서 제8474호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혼합기
가 분류되는 HSK8474.39-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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