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042
시행일자 2004-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108.19-9000
품명 Acorn starch;Powder,For food;;PR.CHNA
물품설명 전분함량 약 92.38%(건조물 기준)인 미갈색계 도토리전분의 분말
결정사유 본 품은 전분함량 약 92.38%(건조물 기준)인 미갈색계 분말상의 도토리전분
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의 내용에 의거 HSK1108.19-9000에 분류 내용에 의거 HSK1108.19-9000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