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899 |
|---|---|
| 시행일자 | 2004-10-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② HSK8416.20-2000호, ③ HSK8417.90-0000호, ④ HSK8419.50-9000호, ⑤ HSK8431.39-9000호에 분류한다. |
| 품명 |
① Radiant Tube Main Burner ② Pilot Burner ③ Radiant Tube ④ Recuperator ⑤ Hearth Roller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철강 및 주조제품의 열처리를 위한 온도의 상승, 온도유지, 점화, 열처리 @§대상물의 이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비전기식 열처리로에 사용되는 물품임@§① Radiant Tube Main Burner : Gas Nozzle 및 Combustion Tube로 구성되@§어 고온을 발생시키는 역할 수행@§② Pilot Burner : ①의 Main Burner를 점화시켜 주는 역할 수행@§③ Radiant Tube(복사관) : ①과 ②의 Burner로부터 점화되어 일어나는 불 @§및 온도를 열처리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 수행@§④ Recuperator(열교환기) : ③의 Radiant Tube를 통하여 전달 및 폐기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와 열 교환함으로서 Buner@§의 연소에 필요한 뜨거운 공기를 공급하여 주는 역할 수행@§⑤ Hearth Roller : “노내에서 Motor에 의하여 구동되어 열처리 대상물을 @§노의 입측에서 출측까지 속도 및 열처리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송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을 구성하는 Roller임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철강 및 주조제품의 열처리를 위한 비전기식 열처리로에 사용되 는 부분품으로, - 제16부주2의 규정에 의거 특정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당해 호에 분류하 고 기타의 물품은 사용되는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①,②번 물품은 노에서 고온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Gas Buner로서, - 제8416호의 기체연료용의 노용 버너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HSK8416.20- 2000호에 분류 ㅇ ③번 물품은 Burner로부터 점화되어 일어나는 불 및 온도를 열처리에 적 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 특정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의 부분품으로서 ③ HSK8417.90-0000호에 분류 ㅇ ④번 물품은 폐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와 열 교환하므 로서 Buner에 예열 공기를 공급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 제8419호 해설서 (Ⅰ),(B)의 열교환장치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HSK8419.50-9000호에 분류 * 열교환장치 : 열류(熱流)(고온가스·증기 또는 고온액체) 및 저온의 유체 가 평행한 류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 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 ㅇ ⑤번 물품은 노내에서 열처리 대상물의 이송장치에 구성되는 Roller임 - 제8428호 해설서에 화물의 권양 또는 하역기계로서 노 등에 결합되거나 일체를 구성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분리된 상태로 제시될 경우에는 제8428호 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 제8431호에 해설에서는 동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컨베어의 롤러 등을 예 시하고 있음. - 따라서, 동 물품은 노의 하역 기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Roller로서 제8431 호에 예시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HSK8431.39-9000호에 분류한다.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