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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900
시행일자 2004-10-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번물품은 HSK8433.60-9090호에, ②번물품은 HSK8479.89-9099호에 분류한다.
품명 ① 소량다품종용 야채세정기 ; Vegetable Laundry
② Basket 반전식 식재 전용 세정기 ; Laccoon S형W·5B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① 소량다품종용 야채세정기@§절단한 야채를 바구니에 담고 시간을 세팅하여 세척-살균-헹굼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기(처리량 : 12kg/1시간)@§② Basket 반전식 식재 전용 세정기@§- 수입화주주장 : 절단한 야채를 수류방식에 의해 세척-살균-헹굼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설비(처리량 : 300kg/1시간)@§- 공급자 카다로그상의 적용 용도 : 야채·육·해산물 세정
결정사유 ㅇ ①번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 제8433호에는 농산물의 세정기가 분류되는 호로,
- 동 물품은 농산물인 야채를 세척하는 기기로 제8433호의 용어에 부합하
는 물품이므로 HSK8433.60-9090호에 분류하고,
ㅇ ②번 물품에 대하여 살펴보면,
- 제84류주7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
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
류는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
상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8479호에 분류
한다."
- 수입자의 제시 용도는 야채를 수류방식에 의해 세척하는 설비로 설명하
고 있으나,
- 공급자 카다로그상의 적용 용도는 농산물인 야채뿐만 아니라 육·해산물
의 세정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주용도에 대한 구분 또
한 없음
- 따라서 동 물품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육·해산물의 세정에도 사용되는 것
으로 그 주용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제8433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84류주
7의 규정에 의거 HSK8479.89-9099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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