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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934
시행일자 2004-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1602.50-1000호에 분류함
품명 Bovine small intestine preparation;;;PR.CHNA
물품설명 ㅇ 성상: 삶은 곱창(59.29%)과 육수를 금속캔에 충전(Net 3kg)@§@§ㅇ 제조공정: 원료선별→ 해동 및 세척→ 원료혼합 및 익히기→ 건조→ 캔@§에포장→ 진공밀봉→ 멸균(121℃, 20분간습열멸균)→ 냉각→ 검사→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의 함량이 100분 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총설에 "이 류에는 육 또는 설육...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 " 라고 해설하면서 "끓인것,증기로 찐것..."을 예
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02호의 용어에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설육 또
는 피"를 규정하면서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
(1)육 또는 설육을 끓인것,수증기로 찐것,구운 것...." 라고 해설하고 있
고 또한 관세율표 HS 1602.50에 "소의 것" 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삶은 곱창(50%초과)을 육수와 함께 금속밀폐용기에 소매
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류 주2 및 관세율표 제1602호의 용어에
의거 HSK 1602.5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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