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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883
시행일자 2004-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0902.20-0000호에 분류함
품명 Green tea;;;PR.CHNA
물품설명 ㅇ 녹차분말에 설탕(약 5%)을 혼합한 녹색분말상@§@§ㅇ 용도 @§식품가공품(면, 빵)등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 9류 총설에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커피, 차, 마태.
.....
이들 물품은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0902호의 용어에 " 차류(가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가 분류된다.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안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라고 부
연설명 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나)에 "각 호에 게기된 어떤 재료 또
는 물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
는 복합물이 포함되는것으로 보며..."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녹차분말에 설탕(약 5%)를 첨가한 혼합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 2(나) 및 관세율표 제0902호의 용어에 의거 "녹차"가 분류
되는 HSK 0902.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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