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935
시행일자 2004-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103.90-9090호
품명 Sauce preparation(신청품명 : STEW MIX CREAM)
물품설명 -소맥분31.2%, 팜유 15%, 덱스트린 12%, 설탕 11%, 소금 10.5%, 전분(옥수@§수) 10%, 분유 5%, 조미료(글루타민산나트륨, 이노신산이나트륨) 2%, 향신@§료(양파, 흰후추) 1%, 양파페이스트 0.5% 등으로 조제된 백색과립@§상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190g/box)@§-사용법 : 스튜제조시 소스로 사용(고기+야채 볶음 - 물첨가(끊임) - 본@§품 첨가(끊임) - 우유첨가)
결정사유 본 물품은 소맥분, 팜유, 덱스트린, 설탕, 소금, 분유, 조미료, 향신료 등
으로 조제된 가정에서 스튜요리를 할 수 있도록 제조된 소스용조제품으로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에 HSK 2103.90-9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