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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888
시행일자 2004-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0307.49-101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2011-4(2011.2.21)
변경후 세번 0000.00-0000
품명 Cuttle fish with shrimp, frozen
물품설명 내장을 제거한 갑오징어 3마리(약 80%)와 껍질을 제거한 새우 2마리(약 @§20%)를 함께 꼬치에 끼워 냉동한 것임
결정사유 본 품은 갑오징어(약 80%)와 새우(약 20%)를 함께 꼬치에 끼워 냉동한 물
품으로 관세율표 제0307호의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하며, 산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에 한한다)”는 내용 및 HS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의 총설 내용 "이류의 각
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혼합물과 복합물은 이 류에 분류된다"에 의
거 HSK 0307.49-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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