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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891
시행일자 2004-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1102.30-0000호
품명 Rice flour(신청품명 : Macuvit beta carotene)
물품설명 쌀가루(약 98.8%)에 미량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베타카로틴 @§등을 첨가한 분말상을 약 590mg씩 젤라틴캡슐에 충전한 것(건조물기준 전@§분 45% 초과, 회분 1.6% 이하이며 315마이크론 체 통과비율 80% 이상)
결정사유 본 물품은 쌀가루(약 98.8%)에 미량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베타카로틴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제11류 주2항에 규정된 쌀
가루(HS 제1102호)의 전분 및 회분함량과 315마이크론체 통과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이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2호의 “이 호의 곡분은 극
히 소량의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파
우더를 첨가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
1102.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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