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912
시행일자 2004-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1905.90-1090호
품명 Bakers" wares;;;JAPAN
물품설명 껍질이 제거된 캐슈넛 견과류를 찐찹쌀가루, 전분, 밀가루, 소금, 설탕 등@§으로 조제된 반죽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튀긴것
결정사유 본품은 캐슈넛을 찐찹쌀가루, 전분, 밀가루, 소금, 설탕 등으로 조제된 반
죽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튀긴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5호 (15)항에
서 설명된 물품에 부합하는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1905.90-1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