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841 |
|---|---|
| 시행일자 | 2004-10-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2.29-9000(품목분류직권처리검토회의) |
| 품명 | HALL EFFECT IC; A3212 |
| 물품설명 | -하나의 실리콘 칩 위에 Hall element와 신호처리를 위한 모든 회로가 @§CMOS 방식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집적회로로서 플라스틱 몰딩되었으며, 3@§단자형임@§-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대형의 물품에 결합되어 자력감지를 위한 물품으로@§서 핸드폰·Pager·Palmtop computer 등에 결합되어 사용됨.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하나의 실리콘 칩 위에 Hall element와 신호처리를 위 한 모든 회로가 CMOS 방식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집적회로로서 플라스틱 몰딩되었으며, 3단자형으로서 내부회로인 보호회로, 전류의 양 조절회로 등 각종 회로와 홀 엘리먼트가 하나의 실리콘 위에 하나의 반도체 제조공 정에 의해 집적되어 제조되었음. ○ HS 8542호 관세율표해설서에 보면 전자집적회로란 “능·수동소자 또는 능·수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된 단일 유니트”를 말한 다고 설명하고 있고 - 모노리딕 집적회로란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 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고,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 로”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바이폴라와 MOS 기술에 의해 만든 회로 에 대한 설명 중에 CMOS 타입을 언급하고 있으며, - 아울러, 단자 또는 도선(Terminals or leads)을 갖춘 것으로서 도 자기,금속 또는 플라스틱에 봉입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 명하고 있음 ○ 또한, HS 85류 주5 후단 규정에 “제 8541호 또는 제 8542호는, 특 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에서 규정하는 제조방법 등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은 그 기능이 해당하는 호가 관세율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 는 경우에도 HS 8541 또는 8542호에 최우선적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하나의 실리콘 웨이퍼상에 여러개의 회로를 CMOS기술을 이용하여 단일 공정에 의해 분리 불가능하게 집적하여 제조한 물품을 리드프레임위에 와이어 본딩 후 몰딩하여 페키징한 것으로서 HS 85 류 주5 (B)(a)의 규정과 85류 주 5 후단 규정 및 HS 8542호 관세율표해설 서 (Ⅰ)(1)을 충족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HSK 8542.29-9000호에 분류한다. [품목분류과-101834호("04.10.15)는 삭제하 고 본건으로 대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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