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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836
시행일자 2004-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3926.90-9000 ②5911.90-0000
품명 ①Article of plastics; Polishing PAD; IC1000(Hard PAD)
②Textile product; Polishing PAD; SUBA Ⅳ(Soft PAD)
물품설명 ㅇ분석 결과@§ - FT-IR 기기분석@§ ①폴리우레탄@§ ②폴리에스테르@§ - 중량@§ ① 1.82Kg/㎡@§ ② 1.18Kg/㎡@§ㅇ물품설명@§ ①윗면에는 약 1mm간격으로 미세한 홈이 곡선으로 나있고 아랫면에는 양@§면테이프와 필름이 부착되어있는 노락색 원판상의 폴리우레탄 쉬트.(두@§께: 약 2.2mm, 지름: 약 21inch) @§ ②폴리에스테르로 제조된 원판상의 백색 펠트로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기@§에 완충제로 사용되는 것.(두께: 약 3.7mm, 지름: 약 21inch)@§ㅇ주용도(화주제시)@§ ①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연마·평탄화 하는데 사용. @§ ②연마기기와 Hard PAD 사이에 위치하여 완충역할
결정사유 -제3926호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
며, ①번 물품은 3909호의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제품임
-제59류주7.나는 “제5911호에는 제5908호 내지 제5910호의 것을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의 것에 사용하는 엔드레드상 또는 연결구
를 갖춘 방직용 섬유직물 및 펠트, 가스켓, 워셔, 포리싱디스크 및 기타
기계부분품”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①번 물품은 윗면에는 약 1mm간격으로 미세한 홈이 곡선으로 나
있고 아랫면에는 양면테이프와 필름이 부착되어있는 노락색 원판상의 폴리
우레탄 쉬트이고, ②번 물품은 폴리에스테르로 제조된 원판상의 백색 펠트
로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기에 완충제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3926호제5911호의 규정에 의거 ① HSK3926.90-9000, ②
HSK5911.9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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