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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822
시행일자 2004-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473.30-9000호에 분류
품명 OPC(Organic Photo Conductor) Drum : ①JC66-00603A ②JC66-00603B,
③JC66-00603C, ④JC66-00639A, ⑤JC66-00701A, ⑥JC71-00011B,
⑦JC71-00034A, ⑧JC71-00034B, ⑨JC71-00034C, ⑩JC71-00037A,
⑪JC71-20306A, ⑫JC71-20902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OPC Drum은 Laser Beam Printer의 Model별 특성 및 성능에 일치하도@§록 설계 제작되어 해당 Model에만 사용가능함.@§ - 약 -800V로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는 OPC Drum 표면에 PC에서 받은 데@§이터로 LASER Optical system에서 레이져빔을 쏘게되면 OPC Drum의 빔을 @§맞은 부분의 표면전위가 -50V로(Model별로 약간 상이) 떨어지게 된다.@§ - TONER가 전위차에 의하여 레이져빔을 맞은 부분만 현상이 되며 현상@§된 TONER를 용지로 전사하여 PRINT하게 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3.30소호에는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
이 분류되며
- 제8473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
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69호·제8470호·제8471호 또는 제8472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된다.”라고 해
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16부 주2에서
-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
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
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73호 ......
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
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
라 .................. 제8473호 ......에 분류한다.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호에 분류되는 레이져빔 프린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관세율표상 다른 특게호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제16부 주2 나
의 규정에 의거 HSK8473.3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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