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829 |
|---|---|
| 시행일자 | 2004-10-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9-0000(품목분류직권처리검토회의) |
| 품명 | Skate Ramp; |
| 물품설명 | -활주면 등으로 구성된 옥외 운동인 스케이트 스포츠를 하기위한 물품으@§로 스케이트 파크 등에 설치되어 사용됨 |
|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청소년들의 모험 스포츠 시설인 Skate Park에 설치하여 Skate sports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옥외 운동용으로 제작된 물품임. -철제 구조물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15부 주 (i)에 운동용구가 분류되는 95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동용구가 분류되는 HS 9506호 해설서 (A)에 연병장용(Assault course) Climbing walls이 게기되어있고, 동호 해설서 (B)(2) 다이빙 대(diving stage)가 게기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건 물품은 스케이트 스프츠를 위해 제작된 운동용구이므로 HSK 9506.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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