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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829
시행일자 2004-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9-0000(품목분류직권처리검토회의)
품명 Skate Ramp;
물품설명 -활주면 등으로 구성된 옥외 운동인 스케이트 스포츠를 하기위한 물품으@§로 스케이트 파크 등에 설치되어 사용됨
결정사유 -본건 물품은 청소년들의 모험 스포츠 시설인 Skate Park에 설치하여
Skate sports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옥외 운동용으로 제작된 물품임.

-철제 구조물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15부 주 (i)에 운동용구가 분류되는
95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동용구가 분류되는 HS 9506호 해설서 (A)에 연병장용(Assault course)
Climbing walls이 게기되어있고, 동호 해설서 (B)(2) 다이빙 대(diving
stage)가 게기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건 물품은 스케이트 스프츠를 위해 제작된 운동용구이므로 HSK
9506.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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