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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827
시행일자 2004-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10-9900(품목분류직권처리검토회의)
품명 Antenna; For RFID
물품설명 -본건 물품은 RFID시스템에서 RF리더기에 연결되어 RF신호를 발생하거나 @§Tag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안테나임@§@§*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의 약자로서 Tag, @§Reader, 안테나, 호스트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RFID 시스템은 무선접속 방@§식에 따라 상호유도(Inductively coupled) 방식과 전자기파 @§(Electromagnetic wave)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상호유도 방식은 근거리@§(1m 이내), 전자기파 방식은 중장거리용 RFID로 사용되며, 상호유도 방식@§은 코일 안테나를 이용하며 전자기파 방식은 고주파 안테나를 이용하여 서@§로 무선접속을 한다. 상호유도 방식의 태그는 거의 수동으로 작동된다. @§즉 태그의 IC 칩이 동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는 리더기에 의해 공급@§되어진다. 따라서 리더기의 안테나 코일은 주변지역에강한 자기장을 발생@§한다. 방출된 자기장의 일부분이 리더기와 떨어져 있는 태그의 코일 안테@§나에 유도성 전압을 발생, 정류된 후 IC를 위한 에너지로 공급된다. 전자@§기파 방식의 태그는 IC 칩을 구동하기 위한 충분한 전력을 리더기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므로 장거리 인식을 위한 추가적인 전지를 포함하는 경우(능@§동형)도 있다.
결정사유 -본건 물품은 RFID 시스템에 사용되는 안테나로서 RF리더기에 연결되어 RF
신호를 발생하거나 Tag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 역할을 수행함.

-HS 8529호 관세율표해설서에 모든 종류의 안테나는 HS 8529호에 분류하도
록 설명하고 있고, 본건 물품이 사용되는 RFID시스템은 HS 8525.20호의 10
단위에서 무선전화용 또는 무선전신용 기기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RFID용
안테나도 무선전화용 또는 무선전신용이 아닌 기타 용도의 안테나가 분류
되는 HS 8529.10-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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