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835 |
|---|---|
| 시행일자 | 2004-10-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품목분류직권처리 검토회의 건) |
| 품명 | FEM;Front End Module; For motor vehicle |
| 물품설명 | -자동차의 전면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범퍼충격흡수장치+후드레치+혼+@§헤드라이트+라디에이터 등의 부품이 결합된 형태임. |
|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전면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범퍼충격흡수장치+ 후드레치+혼+헤드라이트+라디에이터 등의 부품이 조립된 모듈 형태임. -자동차 부분품에 관한 분류규정인 17부 주3 및 17부 총설 (Ⅲ)와 차체의 성격을 갖지 아니한 조립품도 HS 8708호에 분류하도록 동호 관세율표해설 서에 설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건 물품은 자동차 전용으로 전면부 에 장착되는 각종 부품을 모듈형태로 조립한 물품이므로 HSK 8708.99-9000 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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