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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835
시행일자 2004-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품목분류직권처리 검토회의 건)
품명 FEM;Front End Module; For motor vehicle
물품설명 -자동차의 전면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범퍼충격흡수장치+후드레치+혼+@§헤드라이트+라디에이터 등의 부품이 결합된 형태임.
결정사유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전면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범퍼충격흡수장치+
후드레치+혼+헤드라이트+라디에이터 등의 부품이 조립된 모듈 형태임.

-자동차 부분품에 관한 분류규정인 17부 주3 및 17부 총설 (Ⅲ)와 차체의
성격을 갖지 아니한 조립품도 HS 8708호에 분류하도록 동호 관세율표해설
서에 설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건 물품은 자동차 전용으로 전면부
에 장착되는 각종 부품을 모듈형태로 조립한 물품이므로 HSK 8708.99-9000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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