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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832
시행일자 2004-10-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0000(품목분류직권처리 검토회의)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98호(2014.9.29)
변경후 세번 8479.90-1030
품명 Cable sub/Ass"y : For motor vehicle window
물품설명 -자동차의 창문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길이로 절단 및 연결부위가 부@§착되어 있는 케이블임. @§-Inner cable+outer casing 및 liner+끝단 금구,프로텍터,부트로 구성됨
결정사유 -HS 8708호 관세율표해설서 (25)에 "신축성이 있는 아웃터 케이싱과 가동
성 인너케이블로 구성된 클러치케이블·브레이크케이블·악세레이터 케이
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로서 특정한 길이로 절단되어있고 고정하는 끝부
분이 접합되어있는 케이블"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창문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길이로 절단 및
연결부위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HS 8708호 관세율표해설서 내용 및
17부 주3과 17부 총설(Ⅲ) 규정에 의거 HSk 8708.99-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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