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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810
시행일자 2004-10-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602.50-9000호
품명 Beef preparation(신청품명 : 불고기패티)
물품설명 ㅇ분쇄한 쇠고기(79%)에 양파, 정제수, 덱스쳐화한 식물성단백질, 분리대@§두단백, 불고기양념장, 마늘, 설탕, 소금, 조미료, 후추, 생강 등을 혼@§합, 분쇄하여 갈색계 타원형판상으로 성형한 후 냉동한 것 (크기 약 @§13cm*10cm, 두께 약 8mm, 중량 약 70g)으로@§ -용도는 롯데리아 등에서 햄버거용 패티로 사용
결정사유 ㅇ본품은 쇠고기에 양념류를 첨가하여 조미한 것을 분쇄, 성형, 냉동한 물
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2류 총설 (b)항 및 제1602호 (3)항 "제2류
또는 제050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된 육
및 설육(屑肉)(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을 포함한다.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例 : 후추와 염으로 조미) 또는 곱게 균질화한
육 및 설육(屑肉)(이 류의 총설 항목(4) 참조))" 내용에 따라 HSK1602.50-
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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