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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820
시행일자 2004-10-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007.99-9000 호에 분류함.
품명 Durian Paste;;;THAILND
물품설명 ㅇ 두리안의 껍질 및 속을 제거한 후 설탕을 첨가하여 가열 조리한 갈색 @§페이스트상을 비닐팩 소매 포장한것(Net 40g)@§@§ㅇ 제조공정 : 두리안 껍질 및 속제거 -> 두리안과 설탕을 팬에 넣음 -> @§열을 가해 페이스트상태로 만듬 -> 페이스트가 건조될 때까지 저어줌 -> @§냉각 -> 포장@§@§ㅇ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 20류 총설에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3)잼, 과실제리......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
에 한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2007호의 용어에 "과실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
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과실 또는 견과류 페이스트는 고상 또는
거의 고형농도가 되도록 퓨레를 증발시킨 것이다" 라고 부연설명 하고 있
음.

ㅇ 따라서 본품은 과실(Durian)에 설탕을 첨가하여 가열조리한 페이스트상
의 물품이므로 2007.99-9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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