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807
시행일자 2004-10-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907.20-1000호
품명 Polyethylene glycol;SURFACTANT;BA0006;;R.KOREA
물품설명 무색투명점조액상의 polyethylene glycol(중합도 13)
결정사유 본품은 무색투명점조액상의 polyethylene glycol(중합도 13)이므로 HS관세
율표해설서 제39류 주3 및 제3907호의 규정에 의거 HSK3907.20-1000호에 분
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