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807 |
|---|---|
| 시행일자 | 2004-10-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3907.20-1000호 |
| 품명 | Polyethylene glycol;SURFACTANT;BA0006;;R.KOREA |
| 물품설명 | 무색투명점조액상의 polyethylene glycol(중합도 13) |
| 결정사유 |
본품은 무색투명점조액상의 polyethylene glycol(중합도 13)이므로 HS관세 율표해설서 제39류 주3 및 제3907호의 규정에 의거 HSK3907.20-1000호에 분 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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