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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743
시행일자 2004-10-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30-0000(영상프로젝터)
품명 DLP Projector(RLM G5 Performer)
물품설명 (1) 구조 및 형태@§ - DMD chip(3) : 반사미러칩@§ - PMP board : 상이한 해상도를 최적화@§ - 해상도 : 1024*768, 최대 1600*1200 @§ - 무게 25kg@§ - 디지털 줌 : 표준@§ - 정격소비전력 : 1000W@§ - 정격 전압 : 92~240V@§ - 입력소스@§ ·Configuable 5-Wire(BNC)@§ ·Composite Video(BNC)@§ ·S-Video(4-pin mini-DIN)@§ ·Analog RGB(D15 connector)@§ ·SDI, DVI, RS-232, XLR@§ @§(2) 기능 및 용도@§ 컴퓨터, VCR, DVD, 카메라, 방송장비 등 외부영상기기로부터 영상신호를 @§받아 디지털신호로 변환한 후 RGB로 신호를 분할, 디코딩을 거쳐 RGB로 분@§할된 3개의 DMD칩(미국 TEXAS INSTRUMENT사 제조)의 거울에 반사된 영상@§을 1개의 렌즈를 통하여 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프로젝터임
결정사유 ㅇ 본 물품 DLP Projector(RLM G5 Performer)는 해상도 : 1024*768, 최대
1600*1200 ; 무게 25kg ; 정격소비전력 : 1000W ; 정격 전압 : 92~240V로
서 DMD칩에 Display된 영상을 반사하여 확대 투사하는 방식의 프로젝터로
서 컴퓨터, VCR, DVD, 카메라, 방송장비 등 외부영상기기와 아날로그 RGB
또는 디지털RGB 신호 모두 연결할 수 있고, 입력된 영상신호를 디지털신호
로 변환한 후 RGB로 신호를 분할, 디코딩을 거쳐 RGB로 분할된 3개의 DMD
칩(미국 TEXAS INSTRUMENT사 제조)의 거울에 반사된 영상을 1개의 렌즈를
통하여 스크린에 확대 투사하는 프로젝터임

ㅇ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최우선 분류원칙인 통칙1에 “법적인 목적
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s)에 의하여 결
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호의 용어(4, 6단위)”분류원칙에 따라 HS8528.30호의
“Heading”을 살펴보면 “영상프로젝터(Video Projector)"가 게기되어 있

- 관세율표해설서 제8528호에 “영상프로젝터는 영상수신기의 스크
린 상에 정상적으로 재생된 영상을 대형의 스크린에 확대 투영할 수 있는
것이다”로 설명하고 있으며,
- HS8471.60호에는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가 게기되어 있고,
HSK 8471.60-2022호에 “Data Projector"가 게기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영상을 확대 투영하는 물품은 우선적으로 HS8528.30호
에 분류되고, 해설서 제8528호 제외규정 및 관세율표 제84류 주5(나)
(다) 규정에 적합한 물품으로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출력장치로 “Solely
(Principally)"하게 사용되는 물품이 HS8471.60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이
며,
-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출력장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해설
제8471호(Ⅰ)(D)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1)항에서 설명한 “자동자료
처리기기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충족하여야 하나,
- 본 물품은 VCR, 카메라 등에서도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된 물
품으로 자동자료처리기기 이외의 기기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이
므로 HS8471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ㅇ 또한, 본건 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WCO HS위원회(23차)에서 두가
지 기능중 어느 한가지 기능을 주요한 기능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
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다)를 적용하여 최종호인 HS8528호에 분류토록 결
정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품목분류 의견서로 통보되어 국내에 품목분류기
준으로 수용한 사실이 있으며,
- 본건 물품도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재현 기능을 함께 수행
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명백히 한정된 특성이 어느 한가지 기
능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다)의 규정에 의
거 HSK 8528.30-0000호에 분류함(2004.10.5 관세평가분류원 직권처리검토
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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