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719
시행일자 2004-10-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5.19-9000
품명 Nd-Fe-B Magnet
물품설명 ㅇ Nd, Fe, B이 혼합물을 소결하여 성형한 후 Zn코팅한 여러 가지 형상@§(Block, Disc, Ring, D-cut 등 지름 3mm-15mm까지 다양)의 것으로서 착자@§처리 전의 물품임
결정사유 ㅇ 본품은 Nd, Fe, B의 혼합물을 소결하여 성형한 후 Zn코팅한 여러 가지
형상의 것으로서 자화되기 전의 것이나,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
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8505호의 규정에 의거 HSK8505.19-9000
호에 분류함(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47260-1012)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