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719 |
|---|---|
| 시행일자 | 2004-10-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5.19-9000 |
| 품명 | Nd-Fe-B Magnet |
| 물품설명 | ㅇ Nd, Fe, B이 혼합물을 소결하여 성형한 후 Zn코팅한 여러 가지 형상@§(Block, Disc, Ring, D-cut 등 지름 3mm-15mm까지 다양)의 것으로서 착자@§처리 전의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Nd, Fe, B의 혼합물을 소결하여 성형한 후 Zn코팅한 여러 가지 형상의 것으로서 자화되기 전의 것이나,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 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8505호의 규정에 의거 HSK8505.19-9000 호에 분류함(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4726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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