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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725
시행일자 2004-10-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90-1000
품명 Surface active preparation; Dispersing agent(A0016)
물품설명 본품은 Polyoxyethylene alkyl sulfate, Polyoxyethylene alkyl ether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의 투명한 점조 액상임
결정사유 본품은 계면활성제를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섬유용의 균염 분산제로 쓰
이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3402호의 내용 "유기계면 활성제
를 기제로 한 기타 혼합물"에 의해 HSK 3402.90-1000호에 뷴류함

※ 2004.10.5,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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