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727 |
|---|---|
| 시행일자 | 2004-10-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6.90-9000 |
| 품명 | Acrylic copolymer (Dye bath lubricant ;A027) |
| 물품설명 | Acrylamide copolymer, water로 조제된 무색투명점조액상.@§@§※ 2004.10.5,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 |
| 결정사유 |
본품은 acrylamide copolymer, water로 조제된 무색투명점조액상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06호의 규정에 의거 HSK3906.90-9000호에 분류함 ※ 2004.10.5,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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