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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1727
시행일자 2004-10-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90-9000
품명 Acrylic copolymer (Dye bath lubricant ;A027)
물품설명 Acrylamide copolymer, water로 조제된 무색투명점조액상.@§@§※ 2004.10.5,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
결정사유 본품은 acrylamide copolymer, water로 조제된 무색투명점조액상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06호의 규정에 의거 HSK3906.90-9000호에 분류함

※ 2004.10.5,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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